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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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정관
제정: 2023.02.0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건강간호연구소라 칭한다. 본회의 로마자 표기는 “Korean Research Institution of Health & Nursing (K-RIHN)”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과 회원의 권익 옹호 도모, 간호 전문직 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학술활동 수행, 새로운 간호지식의 보급 및 개발을 통하여 간호의 전문성 신장과 국민건강 유지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국)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연구분회) 본 연구소는 분야별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연구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예술 및 지원사업
2. 건강과 간호에 관한 연구사업
3. 건강과 간호에 관한 학술대회 등 학술사업
4. 건강 향상과 전문직 간호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5. 건강과 간호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
6. 지역사회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봉사사업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3장 소원
제6조 (자격)
1. 소원은 건강과 간호에 관심이 있는 간호연구자, 간호학자, 간호교육자 및 간호실무자 로 한다.
2. 본 연구소는 간호사업을 위해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 결정으로 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7조 (의무)
1. 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제7조에 규정한 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연구소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5명 이내
3. 실행이사: 9명(총무이사, 서기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교육이사, 출판이사, 대외협력이사)과 소장, 부소장 포함
4. 무임소이사: 25명 이내
5.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소장: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부소장 중 1인이 재무이사를 겸임한다.
3. 총무이사: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된 본 연구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
4. 서기이사: 이사회, 총회 회의록을 담당한다.
5. 재무이사: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사항을 자문 관리한다.
6. 기획이사: 연구소의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한다.
7. 학술이사: 학술대회 등의 학술행사를 계획하고 담당한다.
8. 연구이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분회를 관리한다.
9. 교육이사: 건강과 간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담당한다.
10. 출판이사: 소식지, 학술지, 저서 등의 출판사업을 담당한다.
11. 대외협력이사: 연구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12. 무임소이사: 전반적인 회무에 협조하며 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행이사의 업무를 도울 수 있다.
13. 감사: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한다.
제11조 (임원 선거)
1. 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소장, 실행이사, 무임소이사는 소장이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최초 부소장, 실행이사, 무임소이사는 발기인대회에서 위촉한다.
3.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득표순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실행이사와 무임소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외 임원은 실행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4조 (회의 종류)
1.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둔다.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소원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1.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연구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구성)
1. 소장 및 부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실행이사회는 본 연구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소장, 부회장,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3. 확대이사회는 소장, 부회장, 실행이사, 무임소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 실행이사회는 년 6회(온라인 포함) 소집한다.
2) 정기 확대이사회는 년 2회(온라인 포함)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 임무)
1. 실행이사회 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부소장, 실행이사, 무임소이사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6)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심의
7) 총회 결의사항의 실행,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 보고
8) 총회, 학술대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9) 학회지, 학술보고서 및 색인집 등의 발간
10) 회원 확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연구분회의 개폐
12)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확대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연구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칙 및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 결의사항의 실행,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 보고
4)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2조 (연구분회)
1. 본 연구소는 개념별, 대상자별로 심도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분회를 둘 수 있다.
1) slow nursing 연구분회
2) 돌봄과 예술 연구분회
3) 간호교육 연구분회
4) 여성∙어린이건강 연구분회
5) 종양간호 연구분회
6) 임상간호 연구분회
7) 취약계층건강 연구분회
8) 질적연구 연구분회

2. 연구분회장은 분회 위원들이 선출한다.
3. 연구분회장은 수행한 연구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