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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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한국건강간호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4년 08월 03일

  1. 제 1조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공식 학술지인 한국건강간호연구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 2조 본 위원회는 출판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1. 제 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1. (자격)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출판위원장이 겸임한다.
    2.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 윤리 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3. (절차) 전국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이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연구소장과 출판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 4.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제 4조 위원회는 한국건강간호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JHN)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1.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1) 편집에 관한 사항
    3.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4.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5. 2. 한국건강간호연구의 질 관리
    6.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평가 준비
    7. 2) 의편협 KoreaMed 등재 준비
    8. 3) SCOPUS, SSCI 등재 준비
    9. 3. 학술지 편집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10.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1. 제 5조 본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 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2.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영문교정위원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
    4. 3. (절차) 전국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과 이사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연구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7.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8.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