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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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간호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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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공식 학술지인 한국건강간호연구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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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 본 위원회는 출판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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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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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출판위원장이 겸임한다.
-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 윤리 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절차) 전국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이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연구소장과 출판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4.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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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 위원회는 한국건강간호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JHN)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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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 2. 한국건강간호연구의 질 관리
-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평가 준비
- 2) 의편협 KoreaMed 등재 준비
- 3) SCOPUS, SSCI 등재 준비
- 3. 학술지 편집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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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본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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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 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정원) 논문심사위원 수는 영문교정위원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
- 3. (절차) 전국간호대학(학과) 교수 중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과 이사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연구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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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