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여기 짧은 한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건강간호연구 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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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정관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건강간호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JHN)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3. 국민건강 향상, 간호전문직 발전 및 간호사의 삶의 질에 관한 원저와 종설 및 기타 건강, 복지 등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학위논문임을 명시한다.
-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5.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2~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출판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한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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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의 심사자 위촉 시 회피와 제척을 원칙으로 한다.
- 1)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2)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3)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 7.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8. 논문은 양적연구, 종설 및 질적 연구에 따른 평가서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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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출판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발송한다. 신속심사의 경우에는 1주 이내에 발송한다.
- 3)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출판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을 유지한다.
- 10. 심사 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능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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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2~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1) 게재 가능: 교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4) 게재 불가능: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부족한 경우
-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한 경우
-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 ④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 ⑤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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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 불가능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 1)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1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14.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출판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5.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출판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6.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저자 회수로 간주한다(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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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1.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