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여기 짧은 한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규정

한국건강간호연구 논문 심사규정

제정 2024년 08월 03일

  1. 1. 한국건강간호연구소 정관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건강간호연구(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KJHN)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3. 국민건강 향상, 간호전문직 발전 및 간호사의 삶의 질에 관한 원저와 종설 및 기타 건강, 복지 등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학위논문임을 명시한다.
  4.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5.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2~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출판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한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6. 논문의 심사자 위촉 시 회피와 제척을 원칙으로 한다.
    1. 1)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2. 2)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3. 3)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7. 7.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8. 논문은 양적연구, 종설 및 질적 연구에 따른 평가서 기준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9. 9.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출판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2) 심사위원은 온라인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발송한다. 신속심사의 경우에는 1주 이내에 발송한다.
    3. 3)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출판위원장에게 연락한다.
    4.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을 유지한다.
  10. 10. 심사 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능으로 결정한다.
  11. 1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2~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 1) 게재 가능: 교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한다.
    2. 2)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3.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4) 게재 불가능: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부족한 경우
    6.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한 경우
    7.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8. ④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9. ⑤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12.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 불가능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1. 1)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3. 1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4. 14.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출판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5. 15.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출판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6. 16.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저자 회수로 간주한다(단,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을 허가한다).
  1. 부 칙
  2. 1. 이 규정은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